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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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1-20 00:00:00 | 조회수 | 2594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문화원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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