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11-20 00:00:00 조회수 259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5-18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구 문화원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