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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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2-22 00:00:00 | 조회수 | 2634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 한차례 연임 가능 ○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12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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