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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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3-14 00:00:00 | 조회수 | 2519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택법」제2조의 8 및 9호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대상 공동주택의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화 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함. ① 「주택법」 제2조 8호, 9호의 부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 승인 후 10년 지난 공동주택, 50년 지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및 지원사업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 ③ 지원한도 와 지원사업 중 제2항의 제1호부터 5호까지 현행과 같으며 제2항 6호부터 16호을 신설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4조 3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6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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