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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3-30 00:00:00 조회수 255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 법 조항 및 운영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1)
 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조정(안 제4조)
    ❍ 2년 → 3년
 라. 구청장 및 수탁자의 시설이용 권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
 바. 시설물의 증·개축 후 구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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