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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04 00:00:00 조회수 257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5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비영리법인 등의 건축물까지 확대 도입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함(안 제2조)
   ○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과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인증취득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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