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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19 00:00:00 조회수 251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6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 규정 (안 제4조)
  ○ 예산의 지원 대상 사업 명시 (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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