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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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19 00:00:00 | 조회수 | 2522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문화나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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