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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28 16:43:08 조회수 33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9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국수화 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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