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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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43:08 | 조회수 | 33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9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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