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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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06 00:00:00 | 조회수 | 752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라 시범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기능 (안 제1조~제5조) 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제16조) - 주민자치회의 정수 : 30명이상 50명이하 - 위원의 자격 : 해당 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단체 등 임‧직원 - 주민자치회 권한 : 협의, 수탁,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위원의 선정, 회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 자치계획의 구성, 운영 등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안 제17조~제21조) -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 위원의 임기, 대우, 해촉 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2조~제23조) 마. 감독, 자치회원 보험, 운영세칙(안 제24조~제26조) 바. 적용의 한계, 유효기간(안 부칙 제1조~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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