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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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06 00:00:00 | 조회수 | 724 |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라. 지원사업 (안 제6조) 마. 지원의 중지 (안 제7조) -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 바. 환수조치 (안 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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