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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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06 00:00:00 | 조회수 | 718 |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용 미생물 등의 무상보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활동계획서 등 제출 (안 제4조) 다. 점검․조사 (안 제5조) - 유용 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급제한 (안 제6조) - 유용 미생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운영 (안 제7조) - 유용 미생물 등 보급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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