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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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3-06 00:00:00 | 조회수 | 737 |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1. 제안이유 ❍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사후관리(안 제5조) ❍ 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헌혈 홍보활동 및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7조, 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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