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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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9-17 17:52:08 | 조회수 | 270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 44호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내 국어문화 진흥을 위해 광고물 등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어 보전과 발전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
○ 공공기관 정의(안 제2조제4호) ○ 국어 발전계획 내용 조정(안 제4조2항) ○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제7조) - 신설 ○ 지역의 보전(제8조) - 신설 ○ 예산의 지원(제9조) - 신설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9. 17. ∼ 9. 28.(11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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