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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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14:33:19 | 조회수 | 306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8호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자인“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대 ○ 신고기한 연장(안 제4조) -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 으로 연장 -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 조사기간 연장(안 제6조) - 조사기간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연장하여 조사과정의 내실화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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