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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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14:42:52 | 조회수 | 290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9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서 제3조) ○ 지원대상 건축물 및 신청 (안 제4조에서 제5조) ○ 지원대상 선정 (안 제6조) ○ 협약체결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제12조)
○ 관계법령 : 건축법, 지방재정법 [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조례안예고 : 2021. 8. 19. ∼ 8. 26.(7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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