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9 15:00:34 | 조회수 | 286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42호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동물학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6)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항, 제2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9. ∼ 8. 26.(7일간) 나) 예고결과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