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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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09 00:00:00 | 조회수 | 2361 |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분소가 있는 동의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소”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갈라져 따로 설치된 사무소로 한다를 신설함(안 제2조 제3호) ❍ 대구광역시 북구 ○○○ 분소 자율방범대”명칭을 추가함(안 제3조) ❍ 단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안 제5조 제1항) ❍ 방범대는 제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7조 제2항) ❍ “제5조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을 추가하여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제7항 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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