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의원 발의)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11-09 00:00:00 조회수 236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5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분소가 있는 동의 자율방범대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범죄예방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소”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갈라져 따로 설치된 사무소로 한다를 
    신설함(안 제2조 제3호)
 ❍ 대구광역시 북구 ○○○ 분소 자율방범대”명칭을 추가함(안 제3조)
 ❍ 단 분소가 설치된 지역은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안 제5조 제1항)
 ❍ 방범대는 제5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7조 제2항)
 ❍ “제5조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을 추가하여 예산지원을 중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제7항 제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경의원 발의)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