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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경의원 발의)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11-09 00:00:00 조회수 233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8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정의에 대상자 추가(안 제2조제5호)
   - 추가대상자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해당자)
   ☞ 현행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순위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독립유공자법」및「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   하는 유족
 다.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8조)
   -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및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각 1명
   -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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