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경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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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09 00:00:00 | 조회수 | 2332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정의에 대상자 추가(안 제2조제5호) - 추가대상자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해당자) ☞ 현행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순위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독립유공자법」및「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 하는 유족 다.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8조) -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및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각 1명 -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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