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재용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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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09 00:00:00 | 조회수 | 2339 |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용자의 책무(안 제4조) 다. 시행계획 등(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마.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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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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