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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여기 북구 교육경비 보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7-11-09 00:00:00 조회수 231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7 – 17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  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진로교육,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요율 변경(안 제3조)
   -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 ⇒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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