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여기 북구 교육경비 보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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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09 00:00:00 | 조회수 | 2314 |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 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진로교육,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요율 변경(안 제3조) -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 ⇒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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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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