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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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23 00:00:00 | 조회수 | 225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4조 제2항) - 월 1,790,800원을 월 1,853,470원(증 62,670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다. 관련공문 - 제7대 북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대구광역시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1, 2014.10.13) 라. 예산조치 : 2018년도 본 예산에 편성 (전년도 예산 429,792천원 대비 15,041천원 증액) - 2018년 예산액 : 1,853,470원×20명×12월 = 444,833천원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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