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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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8-01-19 00:00:00 | 조회수 | 2042 |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거버넌스의 확대,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환경오염 예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환경 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 민관협력기구인 북구환경 협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환경협의회에 대하여 환경보전 활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확히 규정함. (안 제12조제3항) 나. 북구환경협의회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함. (안 제20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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