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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8-01-19 00:00:00 조회수 205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8 – 2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늘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며,
 ❍ 또한, 2018. 1. 1. 공중화장실법(약칭)이 개정·시행되어 개방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 규모가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개방화장실 설치를 확대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정의 내용 정비(안 제2조)
 다.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내용 정비(안 제9조)
 마. 법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고 개방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바.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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