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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07-01 00:00:00 조회수 4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18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기구 증설과 2019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안 제2조)
    (1)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2) 사회복지위원회 → 복지보건위원회
    (3) 도시보건위원회 → 신성장도시위원회
  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안 제3조)
    (1) 행정문화위원회 : 기획조정실·감사실·행정국·문화녹지국 소관부서 
    (2) 복지보건위원회 : 복지국·보건소 소관부서
    (3) 신성장도시위원회 : 신성장전략국·도시국 소관부서

3. 개정조례안: 붙 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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