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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08-08 00:00:00 조회수 34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 – 20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북돋우고자 1992. 11. 26.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왔으나, 주민들의 이동도서관 이용이 현저히 낮아 2017. 1. 1.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
  나. 예산조치:필요없음
  다. 조례안예고:2019. 8.8 ~ 8.13.

4.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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