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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9-08-08 00:00:00 조회수 33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9 – 21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다른 형태의 주차장을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하면 철거가 가능(신설 안 제19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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