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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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5:00:53 | 조회수 | 3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6호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다.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제9조) 라. 보상과 손해배상 (안 제10조에서 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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