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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17:40:13 조회수 233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7호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조성 등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 및 이용자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 구청장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마련(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지원(안 제6조)

❍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 시 조치 근거 규정(안 제7조)

❍ 시범구역 조성(안 제8조)

❍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 「도로교통법」,「도로법」

나.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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