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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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28 00:00:00 | 조회수 | 2554 |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존 노인세대와 차별되는 조기 퇴직자(55세이상 65세 미만)에 대한 교육, 일자리지원, 사회공헌, 건강 여가 등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지원사업(안 제5조) ㅇ 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 재정지원 등(안 제6조) ㅇ 관내 소재 법인·단체,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ㅇ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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