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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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16:19:55 | 조회수 | 344 |
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41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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