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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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57:22 | 조회수 | 31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3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 구민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완성도를 높이고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상 선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
❍ 조례 제1조 중 ‘줌으로써’를 ‘수여함으로써’로 하고, ‘구민의식 창달에 이바지함’을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함 (안 제1조) ❍ 조례 제3조 중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를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조례 제7조 단서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조례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함 (안 제12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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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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