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53:58 | 조회수 | 329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31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비자하고자 함.
❍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13조)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경영지원 등, 재정지원, 기금의 조성·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안 제14조 ~ 안 제19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운영 ❍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 제20조 ~ 안 제27조) ∙ 지원센터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 제5장 보칙(안 제28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