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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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4-24 17:05:10 | 조회수 | 37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7호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의 표본감시 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8조) 라. 소독 의무 및 예방위원,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9조~제21조)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표창 등 (안 제22조~제24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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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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