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4-24 17:05:10 조회수 37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7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의 표본감시 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8조)

라. 소독 의무 및 예방위원,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9조~제21조)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표창 등 (안 제22조~제24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