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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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4-24 17:06:34 | 조회수 | 377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8호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용어 정의(안 제2조) ❍ 저소득층, 노약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방범시설 지원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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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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