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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4-24 17:06:34 조회수 37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8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함.

 

  1.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용어 정의(안 제2조)

❍ 저소득층, 노약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방범시설 지원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1.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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