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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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4-24 16:57:36 | 조회수 | 38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0-6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보험가입,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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