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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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5 14:56:46 | 조회수 | 27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5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지방의회 경력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 3조제2항) - 지방의회 경력자 추가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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