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19 00:00:00 | 조회수 | 2478 |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명시 (안 제2조) ○ 지원 대상 규정 (안 제3조) ○ 대상자 선정 규정 명시 (안 제4조) ○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명시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