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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6-05-19 00:00:00 조회수 247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6 - 9 호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명시 (안 제2조)
  ○ 지원 대상 규정 (안 제3조)
  ○ 대상자 선정 규정 명시 (안 제4조)
  ○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명시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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