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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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17:19:16 | 조회수 | 222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4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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