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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17:19:16 조회수 222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4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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