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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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1-11 17:20:39 | 조회수 | 224 |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5호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 2050년을 목표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탄소중립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7조∼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10조∼제16조)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포상, 협력관계(안 제17조∼제19조)
❍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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