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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1 17:20:39 조회수 224

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65호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2050년을 목표로 북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탄소중립 기본원칙(안 제3조)

❍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탄소중립 이행목표·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안 제7조∼제9조)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안 제10조∼제16조)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포상, 협력관계(안 제17조∼제19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입법예고 : 2021. 11. 11. ∼ 11. 16.(5일간)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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