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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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22 19:23:19 | 조회수 | 354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1-25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투자 유치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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