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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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9-28 16:34:41 | 조회수 | 32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8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관내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의 주류광고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주류의 제공 및 후원을 하지 못하게 권고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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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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