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0-09-28 16:34:41 조회수 32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20-28

 

대구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안 제4조)

나.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관내에서 발행되는 홍보매체의 주류광고와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주류의 제공 및 후원을 하지 못하게 권고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전화 : 665-4046,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