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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01-23 11:32:53 조회수 236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2호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도로점용료의 감면규정 중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중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주상복합건물에 적용하는 감면규정 신설”(제6조제3항)
   - 주상복합건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부분(면적비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 부과(제6조제3항제1호)
   -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부과(제6조제3항제2호)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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