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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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8-10-01 17:48:58 | 조회수 | 2906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북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직무로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등.(안 제2조) 다. 위촉 : 변호사, 교수, 자치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함.(안 제3조) 라.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 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4041, 팩스 : 665-403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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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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