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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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04-27 09:11:45 | 조회수 | 2364 |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 환경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어린이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홍보지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실천 권장하고 실천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흡연예방을 위해 교육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및 흡연유도 광고 금지 (안 제7조, 제8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 (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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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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