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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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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4-11-14 00:00:00 조회수 4711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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