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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2-01-27 00:00:00 조회수 300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2- 1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3조)
  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위원 위촉 및 해촉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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