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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7-06-07 08:52:14 조회수 258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7-7호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 시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라. 복지지원 등(안 제7조)
    ○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 (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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