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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9-03-01 13:34:57 조회수 284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9 - 2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2. 제정취지
   우리 구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도면, 사진, 필름 등 소관사무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총  칙(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 : 안 제1조 ~ 제6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 안 제7조 ~ 제9조
  다.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 : 안 제10조 ~ 제11조
  라. 정보공개심의회(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 임무, 회의, 위·해촉, 
                     수당 및 여비)  : 안 제12조 ~제19조
  마. 보  칙(다른 법률제도와의 관계, 시행규칙) : 안 제20조 ~ 제21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4041,  팩스 : 665-403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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