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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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07-04-27 09:06:53 | 조회수 | 2285 |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 (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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