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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7-04-27 09:06:53 조회수 228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7-4호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7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 (침산동 447-16),
       전화 : 665-2066, 팩스 : 665-2069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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