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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08-09-09 13:50:20 조회수 253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08 - 9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효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의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예산범위 한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자전거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지원 (안 제5조)
  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의 운영 (안 제10조)
  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안 제11조부터 1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는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11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5(침산동 447-16),
       전화 : 665-4041,  팩스 : 665-4039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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